일상다반사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계획(안)

내곁 2025. 3. 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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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관련 보고서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시배경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산업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23.6.1.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고, 요일제 계도기간(’23.6∼8월)이 종료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9.1부터)

 

실시내용

 

(시행기간) ’23. 9. 1(금)부터(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시행대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가용 승용차

※ 공용 업무용차량은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규정 개정)

 

(시행방법) 끝번호요일제로 운영


〈요일제 적용 방식〉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 (채택)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제외차량) 관련 규정 명시된 사유에 따른 차량(상세 덧붙임 1 참조)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시행방안

(대상차량) 임직원의 자가용 승용차

 

(차량현황) 자가용 이용 직원차량 00대(명단 덧붙임 2 참조)

 

(시행계획) 비표대장관리, 일일 주차장 점검과 월별 미이행자 명단 정리

- 출근시간 중심으로 주차장 출입 통제와 오전·오후 단속실시

- 위반 확인시 해당 차량에 ‘위반경고‘를 통한 주의 및 페널티 적용

※ 페널티 : 3회 위반 시 3개월간 기관주차장 주차금지

- 끝번호요일제 안내 입간판 제작(덧붙임 3 참조)하여 주차장 입구 쪽 설치

· 소요예산: 금 0000원(금 0000원)

· 예산항목: 사업지출-수익/목적사업-판관비-소모품비(사업명: 경상관리비)

 

실시경과

 

(직원공지) 요일제 재시행 임직원 안내(‘23.9.1.)

 

(현황조사) 자가용 이용 직원 현황 조사(∼‘23.9.5.)

- 임직원 승용차 요일제 제외 요청 신청서 수령(∼‘23.9.13.)

 

향후계획

 

(결과보고) 매월 요일제 이행결과 보고

- 총 대상차량 대수 및 제외차량 대수(건별 발급사유 포함)

- 통제 주차장현황(관리주체, 통제방법 등 수기 작성)

- 점검결과(위반현황, 위반조치 결과)

 

(협조사항) 승용차 요일제의 운영 취지는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것으로 근무자가 해당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

- 기관 주차장 외 다른 곳에 주차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협조 필요

- 기관 기계식 주차타워 내에 실제 차량번호와 다른 번호로 입고 금지

- 출장 목적 자차 이용 시 사전에 제외 신청하여 비표 부착하여 이동해야 하며, 목적지 공공기관의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덧붙임 1

적용 제외대상 차량

 

□ 공통사항

 

ㅇ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덧붙임 6]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 해당 양식 활용하여 경영관리팀 제출)받아야 한다.

 

ㅇ 제외증명서는 기관장 명의로 발행하며, 제외대상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 제외대상

 

ㅇ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 시행하되, 공공기관이 입지한 시·군의 인구 수*에 따라 요일제 실시여부, 제외대상 차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총조사 통계(최신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입지한 시·군의 인구 수를 확인

 

ㅇ 공공기관의 업무용차량을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승용차 요일제 제외차량 범위 확대(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구분
시행여부
제외 대상 차량
인구 50만 이상
의무시행
①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사용 승용차, 장애인 동승 차량
③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①∼③상동
④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⑤장거리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⑥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⑦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인구 30만 미만
위원회 결정
시행할 경우 ①∼⑦ 상동

① 임산부ㆍ유아동승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덧붙임 6]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민원인 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 임시 제외증 등을 부여하고 해당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기타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차량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제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구분
상세내용
확인사항
(제출서류)
비고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경형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해당 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증)
전체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한 자동차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승용차 요일제 적용 차량
해당 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증)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소지한 차량
해당 증명서 등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장애인 동승 차량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
해당 증명서 등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
임산부: 임신사실(병원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 확인
유아: 영·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E절약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ㅇ「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제외 증명서 해당 차량 부착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에
입지한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제외 증명서 해당 차량 부착
50만명 미만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장거리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대중교통이 이용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 하는 임직원 차량
06시 이전 출근, 23시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덧붙임 4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신청서(양식)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남/여
차 량
정 보
차량번호

차 명

출입기간(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
. . . 부터 . . . 까지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연장)(사유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 수집·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수집·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 보유기간 : 5년
· 미동의 시 불이익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동의
□미동의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 제외)
※ (어린이집 등·하원용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가림) 후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만료일전 연장 신청시 제출 불필요

 

□ 차량 5부제 적용 제외 신청 (해당 경우에만 신청)

유 형
사 용 기 간
추가 제출서류(사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차량등록증
□ 유아동승
· 초등학교 입학 전일 까지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서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산모수첩 또는 그 외 확인서류
□ 기타
· 해당 기간
· 기타 사유 증빙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덧붙임 5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이행결과 보고 양식

 

󰊱 개요

 

ㅇ 기관명 : 예) ㅇㅇㅇㅇㅇ

 

ㅇ 소재지 : 예) 서울시 ㅇㅇ구

 

ㅇ 임직원 수 : 예) 000,000명

 

ㅇ 이행 기간 : 예) ‘23.9.1 ~ 12.31

 

󰊲 차량 관리

 

ㅇ 차량 현황

 

차량 구분
대상차량 대수
제외차량 대수
비고
상시
일시
합계
2,621
105
0

관용 승용차
100
100
0
<법률 개정>
자가용 차량
2,521
100
0

 

 

ㅇ 제외 사유(사유별로 한 줄씩 작성 바랍니다.)

제외 사유
자가용 차량
특기사항

합 계
100


경차
10


친환경차
10


임산부
10


영유아 동승
30


기관장 승인(사유 적시)
30

󰊳 주차장 관리

 

ㅇ 주차장 현황(주차장별 한 줄씩 작성 바랍니다.)

주차장 구분
관리주체
(기관/민간)
통제방법
점검주기
비고
옥외
기관
인력
출근시간 + 오전·오후1회

기계식
주차타워
기관
인력
출근시간 + 오전·오후1회

 

ㅇ 주변도로 주정차 위반 관리 협조 여부

 

- 수신처 및 수신일 : 서울시 영등포구청

 

󰊴 점검 결과

점검 일시
위반 건수
조치 계획
(또는 결과)
비고
합계
9

10월 1주차
0
구두 경고·장부 기재
기관장 보고

10월 2주차
0


10월 3주차
5


10월 4주차
1


10월 5주차
3


 

덧붙임 5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신청서
부서명

신청자(사용자)

신청차량
차종
K5
차량번호
65호 8605
적용제외 신청기간
202 . . ∼ 202 . . ( 박 일)
출장지
예시) oo하수처리장, xx회관
출장지 주소

적용제외 신청사유

 

신 청 자 : (인)

부 서 장 : (인)

 

 

덧붙임 6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23.9.18 ~ 2024.8.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2023.9.18
기관장 (인)

 

○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23.9.18 ~ 2024.8.31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23.9.18
기관장 (인)
덧붙임 7

일일 주차장 점검관리대장

 

날짜
년 월 일
점검시각
10:00 ( )
19:00 ( )
작성대상차량
업무용 차량 및 직원차량
(제외대상 차량은 작성하지 않음)

 

󰊱 기계식 주차타워

연번
차종
차량번호
(끝 4자리)
입차
시간
출차
시간
연번
차종
차량번호
(끝 4자리)
입차
시간
출차
시간
1




14




2




15




3




16




4




17




5




18




6




19




7




20




8




21




9




22




10




23




11




24




12




25




13




26




 

󰊲 지상주차장

차종





차량번호
(끝 4자리)





입차시간





출차시간





덧붙임 8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관리대장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관리대장>

연번
부서
성명
적용기간
제외사유
차량번호
발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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