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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내 집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얼마나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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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이란 주제로 얘기가 나온지 오래지만 

아직까지도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고

공공부터 민간 영역까지 환경친화적인 의식조차

여전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자식도 안낳는데 

미래세대 생각할 군자가 몇이나 될까

 

나도 당장 회사에 출근해서 나대는 분들 몇분 돌아가시게 하면

그분들이 사용할 일회용품, 실시간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이 감축되지 않겠는가.

그게 곧 탄소배출량 저감이자 탄소중립(Net-Zero)의 왕도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

 

각설하고... 정부에선 친환경에너지를 독려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민간주택 대상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몇년째 하고 있다.

이번엔 그와 관련된 사업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이라는 곳에서 가능하며,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12시간 전에 뜬 기사로는 경기도 광명에선 선착순으로 90%를 지원해 

자부담금이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라고 한다.

 

1. 주택지원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 지원대상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온라인 신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7.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돌아다니다보면 아파트 창문(베란다)에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들을 볼 수 있다.

그걸 생각하고 에너지공단에 문의를 직접 해보았는데, 미니태양광의 경우 이제 사업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소 3kW이상 설치하는 건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설치할 태양광 용량에 따라 사업비가 책정된다고 한다.

보통 사업비는 490만원 정도이며, 보조금은 59만원/kW 정도로 책정되어 자부담금은 약 300만원정도가 된다고 한다.

사이트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단가와는 약간 상이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다 보니,

전기세를 조금 아껴볼까 싶은 마음에 신청하려던 마음이 싹 사라졌다...

3kW를 설치 시 월 2만원~5만원 정도 아낄 수 있을거라고 하시긴 했지만, 

태양광 패널 자체의 수명이 정해져 있고 효율이 해를 거듭할 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이젠 용량이 대부분 3kW이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설치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해당 동의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래요.. 알겠어요.. 안할게요.. 사실 님들도 설비 자체의 효율도 떨어지고 패널 쓰레기 배출되는게

더 문제일수도 있겠단걸 인지하고 계신거잖아요... 아무튼.. 진행절차는 이렇다.

 

 

3. 진행절차

절차도 가성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난 패스하지만..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민간보급사업팀(☎052-920-0772~0773)

각종 출처: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신재셍에너지센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공지사항 더보기 자료실 더보기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통합콜센터1855-3020

nr.energy.or.kr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993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광명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최대 90% 지원

경기도 광명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90%를, 최대 175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에서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23개 시·군 중 아직 까지는 광명

www.ohmynews.com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home.do

 

신·재생에너지센터 |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주택지원

주택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개별단위 지원 관련된 표로

www.knr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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