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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1 1.손익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손익의 귀속 : 납부세액 변동 등에 영향을 준다. ◌ 권리의무 확정주의 : 법인세법의 기본원칙이다. (≒현금주의 / ↔ 발생주의) ◌ 기업회계기준 적용 : 법인세법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고려한다. -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손금과 익금 인식 시기를 법률적 측면에서 포착한다. →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금주의와 가깝다. 비교점 기업회계 세무회계 1. 상품 등의 판매 인도기준 인도기준 2.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진행기준 ①원칙 : 진행기준 ②특례 : 인도기준(완성/준공 기준) ◌ 기업회계기준에서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분양공사)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용역제공거래 ◌ 작업진행..
손금의 계산1 1. 손금의 의의 손금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을 말한다. → 자본, 환급, 이익처분 등의 손금불산입항목 제외 2. 손금의 범위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 → 회계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에 해당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 익금항목 중 양도자산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손금항목에 해당한다. ◌ 인건비 가) 급여 및 보수 (원칙)손금 (예외)손금불산입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배당 성격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에게 초과지급한 인건비 나) 상여금 (원칙) 손금 (예외) 손금불산입 →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 손금불산입 →..
익금의 계산2 익금불산입 항목 ◌ 주식발행 초과금 회계처리 : 세무조정이 없음 (차) 현금 10,000 (대) 자본금 5,000 주발초 5,000 ◌ 감자차익 회계처리 : 세무조정이 없음 (차) 자본금 5,000 (대) 현금 2,000 감자차익 3,000 (차) 피합병회사순자산 5,000 (대) 현금(또는 자본금) 3,000 합병차익(염가매수차익) 2,000 → 합병차익및 분할차익 회계처리 : 염가매수차익 - 회계는 우익, 법인세법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이 있음 ◌ 자산수증익, 재무면제익 중 이월견솜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원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익금항목으로 처리됨 ◌ 이월익금 - 이미 과세된 소득은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것 ◌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액 -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
익금의 계산1 1. 익금의 범위 1) 익금의 의의 : 회계로 따지면 수익을 말한다 ◌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다. (예외)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 /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2) 익금의 범위 (순자산증가 항목은 원칙적으로 모두 익금) ◌ 사업수입금액(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평가이익(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나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항목) *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 주의 → 확실해져야 인식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원칙적으로 익금 항목이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 불산입 항목) ◌ 손..
소득처분 1. 소득처분 - 정의 : 세무조정 항목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 차이는 어디로 귀속? 사례) 회계상 임원상여금 계상액 : 150 세무상 인정되는 임원상여금 : 100 세무조정되는 50은? → 해당 임원에게 귀속 (회계) 상여금 150 ㅣ 현금 150 (세무) 상여금 100 ㅣ 현금 100 → 회사도 손금불산입, 임원도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처분(①귀속자 확인 → 소득세 원천징수(비용/현금 부인 case) ②세법상 자본계산 위해) 의 종류 요약 ▢ 사외유출 :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항목 중 법인외부로 유출된 것은 그 소득의 귀속자를 파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사례) 임원의 개인차량에 수선비 50 지출 장부 : 수선비 50 ㅣ 현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구분 소득학설 및 과세방식 법인세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소득세 소득원천설- 열거주의(단,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1) 법인세 계산구조 1단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I/S 당기순이익 → 회계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 vs 수익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손금 vs 비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특성상 따로 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법상 소득 2단계 과세표준 계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10년 이내*) → 이월결손금? : 전기 이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ㅡ)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
과세와 환급2, 법인세법 총설 1. 과세와 환급 2 1) 납세자권리구제제도 :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 구제제도 구분 내용 종류 사전권리 구제제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확정하기 전(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재검토를 통하여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과세예고통지서 확인 하여 이상하면 과세전 적부심사 요청] 과세전 적부심사 사후권리 구제제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확정한 후(세금을 고지한 후)에 납세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과세전적부심사(사전권리구제제도)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다. 심사결과 납세자의..
과세요건, 과세와 환급1 1. 과세요건 º 과세요건의 의의 :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º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법률상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º 과세물건 :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재산, 사실, 행위 등의 조세객체(법인세와 소득세의 소득) º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금액) º 세율 :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2. 과세와 환급1 1) 관할관청 : 관할에 관한 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기관 -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원칙) 과세표준신고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 (예외) 전자신고 : 지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