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3. 07일 기준 작성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인 소정근로일, 출근을 안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속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실한 날까지의 기간
*초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 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점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시간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인정
□ 실업인정이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받는 절차임. 실업인정 시 재취업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에 취업하거나 근로제공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1~4주 범위 내에서 지정한 날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유형의 경우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실업인정일 당일 0시부터 17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실업상태 여부 및 적극적 구직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함
□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인자와의 면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 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음.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주의할 점은 개인사정으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급기간 중 1회만 변경 가능
재취업활동 및 유의사항
□ 적극적 재취업활동 수행방법으로는 구직활동,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자영업 준비, 직업훈련 수강이 있음. 구직활동에는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우편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등임
□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전화나 인터 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구인 수요가 없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시행 2019. 12. 31.] 고용노동부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 2010.7.12>
1.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임
□ 지급요건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임. 사업 영위 범위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 자유직업종사자도 해당되므로 담당자와 미리 상담해야 함. 지급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임
□ 지급제외 대상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동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등으로 재취업 시점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
□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을 제출한 후 반드시 1회 이상의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 받은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개별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격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임
□ 지급대상으로는 고용센터의의 직업소개 등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중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는 자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임.
□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개별 연장급여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함
부정수급 및 지급 제한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함.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 받은 금액의 2배 반환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됨
□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를 위해 적극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관련기관 전산망과 연계한 자동 경보시스템 가동,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부정수급 수사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 일용으로 근로(임금 수령 여부 불문)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채권추심원, 위탁판매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나 대학시간강사 등도 위촉일,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소득 여부에 관계없 이 반드시 신고해야 함(신고하지 않아 자동경보 등으로 추후 적발되면 부정수급 처분)
□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수급자격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 소지자,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 자유 소득직종 종사자 또는 위촉 중인 경우, 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0일 이상(0.5일도 1일)임에도 10일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 근로, 자영업 개시 등)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제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지인이나 주변 식당에서 얻은 명함만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 요양으로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동시에 지급받은 경우임.
참고로 보험 영업 등은 휴면상태라도 보험회사의 위촉상태가 유지되는 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근로제공(일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함
기타 참고사항
□ 동 과정 수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고용센터에서는 예약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어 상담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첫 방문 시에는 가급적 오후 3시 이후 방문(신분증 반드시 지참)
□ 센터 방문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함
사견
어른들이 사용하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가입이나 로그인 과정, 인터넷 교육 모든 것의 일련의 과정들이
공인인증서나 가입 등이 필요하고 본인인증 또한 앱을 더 우선시하고 있어
문자 인증 받는 것도 위쪽 탭에서 선택해서 입력 후 인증한다.
그 과정에서 뜨는 팝업들은 어르신들을 당황케하기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친다.
절차나 기본 요건들이 나이 있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모호하고 돈 준다는데
받고 싶은 마음에 조건을 왜곡해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들에 입각해서 보자면 절차들이 난해하고 판단을 주관적으로 내리게 만든다.
그러다 못받거나 부정수급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개개인에게 전가되어 있다.
고용센터의 직원 분들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방문하는
어른들의 입장에선 사실 설명해주시는 것도 알아들으실지가 의문이고 실제로
아버지가 방문했을 때 자녀들이 다 해준다고 하셨다고 한다.
체면상 못알아들어도 알아들은 척, 안들려도 들린척하는 당신의 모습이 상상되어
마음이 쓰다.
자녀가 바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부모님들은 그저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길 뿐이다. 남의 돈 받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 외면해버리는 행태가 지독하다.
😁
출처: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탭 화면입니다.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www.work.go.kr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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