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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근로장려금 챙겨받자! '24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대상부터 환급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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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 신청

ㅁ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총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ㅁ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ㅁ 신청 방법

  1.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2.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3. 홈택스: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4.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ㅁ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8월 예정)
    •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12월 예정)
      • 하반기: 3월 1일 ~ 3월 17일 (지급일: 6월 예정)

ㅁ 대상확인

    대상확인은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눌러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일 경우에 우편물 안내가 있었거나, 별도의 알림이 갔을 것이며 신청을 눌렀을 경우 확인하는 안내창이 뜹니다.

대상이 아닐 경우 위와 같이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이 뜨고, 이를 무시하고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으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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