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배경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산업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23.6.1.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고, 요일제 계도기간(’23.6∼8월)이 종료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9.1부터)
▢ 실시내용
(시행기간) ’23. 9. 1(금)부터(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시행대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가용 승용차
※ 공용 업무용차량은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규정 개정)
(시행방법) 끝번호요일제로 운영
|
〈요일제 적용 방식〉
|
|
||||||||||||||||||
|
|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채택)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
||||||||||||||||||||
유 형 별
|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
월
|
화
|
수
|
목
|
금
|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
|||||||||||||||||||
끝번호요일제
|
1, 6
|
2, 7
|
3, 8
|
4, 9
|
5, 0
|
|||||||||||||||
(제외차량) 관련 규정 명시된 사유에 따른 차량(상세 덧붙임 1 참조)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시행방안
(대상차량) 임직원의 자가용 승용차
(차량현황) 자가용 이용 직원차량 00대(명단 덧붙임 2 참조)
(시행계획) 비표대장관리, 일일 주차장 점검과 월별 미이행자 명단 정리
- 출근시간 중심으로 주차장 출입 통제와 오전·오후 단속실시
- 위반 확인시 해당 차량에 ‘위반경고‘를 통한 주의 및 페널티 적용
※ 페널티 : 3회 위반 시 3개월간 기관주차장 주차금지
- 끝번호요일제 안내 입간판 제작(덧붙임 3 참조)하여 주차장 입구 쪽 설치
· 소요예산: 금 0000원(금 0000원)
· 예산항목: 사업지출-수익/목적사업-판관비-소모품비(사업명: 경상관리비)
▢ 실시경과
(직원공지) 요일제 재시행 임직원 안내(‘23.9.1.)
(현황조사) 자가용 이용 직원 현황 조사(∼‘23.9.5.)
- 임직원 승용차 요일제 제외 요청 신청서 수령(∼‘23.9.13.)
▢ 향후계획
(결과보고) 매월 요일제 이행결과 보고
- 총 대상차량 대수 및 제외차량 대수(건별 발급사유 포함)
- 통제 주차장현황(관리주체, 통제방법 등 수기 작성)
- 점검결과(위반현황, 위반조치 결과) 등
(협조사항) 승용차 요일제의 운영 취지는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것으로 근무자가 해당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
- 기관 주차장 외 다른 곳에 주차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협조 필요
- 기관 기계식 주차타워 내에 실제 차량번호와 다른 번호로 입고 금지
- 출장 목적 자차 이용 시 사전에 제외 신청하여 비표 부착하여 이동해야 하며, 목적지 공공기관의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덧붙임 1
|
|
적용 제외대상 차량
|
□ 공통사항
ㅇ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덧붙임 6]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 해당 양식 활용하여 경영관리팀 제출)받아야 한다.
ㅇ 제외증명서는 기관장 명의로 발행하며, 제외대상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 제외대상
ㅇ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 시행하되, 공공기관이 입지한 시·군의 인구 수*에 따라 요일제 실시여부, 제외대상 차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총조사 통계(최신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입지한 시·군의 인구 수를 확인
ㅇ 공공기관의 업무용차량을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승용차 요일제 제외차량 범위 확대(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구분
|
시행여부
|
제외 대상 차량
|
인구 50만 이상
|
의무시행
|
①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사용 승용차, 장애인 동승 차량
③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
①∼③상동
④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⑤장거리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⑥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⑦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
|
인구 30만 미만
|
위원회 결정
|
시행할 경우 ①∼⑦ 상동
|
① 임산부ㆍ유아동승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ㆍ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ㆍ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덧붙임 6]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민원인 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 임시 제외증 등을 부여하고 해당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기타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차량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제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
|||
구분
|
상세내용
|
확인사항
(제출서류)
|
비고
|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경형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
해당 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증)
|
전체
공공기관
|
환경친화적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한 자동차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승용차 요일제 적용 차량
|
해당 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증)
|
|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
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소지한 차량
|
해당 증명서 등
|
|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장애인 동승 차량
|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
|
해당 증명서 등
|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
|
임산부: 임신사실(병원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 확인
유아: 영·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E절약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
ㅇ「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제외 증명서 해당 차량 부착
|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에
입지한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
제외 증명서 해당 차량 부착
|
50만명 미만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
장거리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
대중교통이 이용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 하는 임직원 차량
|
06시 이전 출근, 23시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
덧붙임 4
|
|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신청서(양식)
|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
|
|||||||
연락처(휴대폰)
|
생년월일
|
|
성별
|
남/여
|
|||||||
차 량
정 보
|
차량번호
|
|
차 명
|
|
|||||||
출입기간(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
|
. . . 부터 . . . 까지
|
||||||||||
발급구분
|
□ 신규발급 □ 재발급(연장)(사유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
· 수집·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수집·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 보유기간 : 5년
· 미동의 시 불이익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
□동의
□미동의
|
|||||||||
제출서류
|
·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 제외)
※ (어린이집 등·하원용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가림) 후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만료일전 연장 신청시 제출 불필요
□ 차량 5부제 적용 제외 신청 (해당 경우에만 신청)
유 형
|
사 용 기 간
|
추가 제출서류(사본)
|
□ 환경친화적 자동차
|
· 차량출입증과 동일
|
· 차량등록증
|
□ 유아동승
|
· 초등학교 입학 전일 까지
|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서
|
□ 임산부
|
· 출산예정일 + 3개월
|
· 산모수첩 또는 그 외 확인서류
|
□ 기타
|
· 해당 기간
|
· 기타 사유 증빙 서류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덧붙임 5
|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이행결과 보고 양식
|
개요
ㅇ 기관명 : 예) ㅇㅇㅇㅇㅇ
ㅇ 소재지 : 예) 서울시 ㅇㅇ구
ㅇ 임직원 수 : 예) 000,000명
ㅇ 이행 기간 : 예) ‘23.9.1 ~ 12.31
차량 관리
ㅇ 차량 현황
차량 구분
|
대상차량 대수
|
제외차량 대수
|
비고
|
|
상시
|
일시
|
|||
합계
|
2,621
|
105
|
0
|
|
관용 승용차
|
100
|
100
|
0
|
<법률 개정>
|
자가용 차량
|
2,521
|
100
|
0
|
|
ㅇ 제외 사유(사유별로 한 줄씩 작성 바랍니다.)
제외 사유
|
자가용 차량
|
특기사항
|
|
|
합 계
|
100
|
|
|
경차
|
10
|
|
|
친환경차
|
10
|
|
|
임산부
|
10
|
|
|
영유아 동승
|
30
|
|
|
기관장 승인(사유 적시)
|
30
|
|
주차장 관리
ㅇ 주차장 현황(주차장별 한 줄씩 작성 바랍니다.)
주차장 구분
|
관리주체
(기관/민간)
|
통제방법
|
점검주기
|
비고
|
옥외
|
기관
|
인력
|
출근시간 + 오전·오후1회
|
|
기계식
주차타워
|
기관
|
인력
|
출근시간 + 오전·오후1회
|
|
ㅇ 주변도로 주정차 위반 관리 협조 여부
- 수신처 및 수신일 : 서울시 영등포구청
점검 결과
점검 일시
|
위반 건수
|
조치 계획
(또는 결과)
|
비고
|
합계
|
9
|
|
|
10월 1주차
|
0
|
구두 경고·장부 기재
기관장 보고
|
|
10월 2주차
|
0
|
|
|
10월 3주차
|
5
|
|
|
10월 4주차
|
1
|
|
|
10월 5주차
|
3
|
|
|
덧붙임 5
|
|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신청서
|
부서명
|
|
|||
신청자(사용자)
|
|
|||
신청차량
|
차종
|
K5
|
차량번호
|
65호 8605
|
적용제외 신청기간
|
202 . . ∼ 202 . . ( 박 일)
|
|||
출장지
|
예시) oo하수처리장, xx회관
|
|||
출장지 주소
|
|
|||
적용제외 신청사유
|
|
신 청 자 : (인)
부 서 장 : (인)
덧붙임 6
|
|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
○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23.9.18 ~ 2024.8.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2023.9.18
기관장 (인)
|
○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23.9.18 ~ 2024.8.31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23.9.18
기관장 (인)
|
덧붙임 7
|
|
일일 주차장 점검관리대장
|
날짜
|
년 월 일
|
점검시각
|
10:00 ( )
|
19:00 ( )
|
작성대상차량
|
업무용 차량 및 직원차량
(제외대상 차량은 작성하지 않음)
|
기계식 주차타워
연번
|
차종
|
차량번호
(끝 4자리)
|
입차
시간
|
출차
시간
|
연번
|
차종
|
차량번호
(끝 4자리)
|
입차
시간
|
출차
시간
|
1
|
|
|
|
|
14
|
|
|
|
|
2
|
|
|
|
|
15
|
|
|
|
|
3
|
|
|
|
|
16
|
|
|
|
|
4
|
|
|
|
|
17
|
|
|
|
|
5
|
|
|
|
|
18
|
|
|
|
|
6
|
|
|
|
|
19
|
|
|
|
|
7
|
|
|
|
|
20
|
|
|
|
|
8
|
|
|
|
|
21
|
|
|
|
|
9
|
|
|
|
|
22
|
|
|
|
|
10
|
|
|
|
|
23
|
|
|
|
|
11
|
|
|
|
|
24
|
|
|
|
|
12
|
|
|
|
|
25
|
|
|
|
|
13
|
|
|
|
|
26
|
|
|
|
|
지상주차장
차종
|
|
|
|
|
|
차량번호
(끝 4자리)
|
|
|
|
|
|
입차시간
|
|
|
|
|
|
출차시간
|
|
|
|
|
|
덧붙임 8
|
|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관리대장
|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관리대장>
연번
|
부서
|
성명
|
적용기간
|
제외사유
|
차량번호
|
발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선팅(틴팅)필름, 어느 브랜드가 가장 좋을까 (0) | 2025.03.05 |
---|---|
미국 아카데미 오스카의 주인공 영화 '아노라' 5관왕 달성 (0) | 2025.03.04 |
태극기 게양법 (0) | 2025.03.04 |
2024년 제5회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참석 기록 (2) | 2024.09.05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담기록('24.9.3.) (8)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