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방법
❍ 행사장 국기 게양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됨.
❍ 깃대형 게양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달아야 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깃대형의 경우 기관장실, 부서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보아 집무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회의실 또는 강당의 경우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게양대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한다.(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 국기의 깃면을 늘여 벽면에 게양 방법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는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 가로기 게양
가로변에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 게양할 때(배너형 가로기)는 왼쪽 국기의 건괘(☰)는 왼쪽 위,
오른쪽 국기의 건괘는 오른쪽 위로 가도록 해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
가로기용 국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 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V자형 꽂이)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과 나란히 하여 기둥의 도로 방쪽 면에 하나의 몸체로 설치 하고 V자형의 내각은 90도 이내로 하 여 부채꼴모양이 되도록 하고, V자형 꽂이와 배너형 꽂이를 함께 설 치할 때에는 V자형 꽂이를 배너형 꽂이보다 높게 설치하고, 이 경우 국기를 다른기보다 아래쪽에 게양해서는 아니된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항)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국기는 왼쪽, 다른기는 오른쪽에 위치 한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
관련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및 국제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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