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득학설 및 과세방식 |
법인세 |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
소득세 | 소득원천설- 열거주의(단,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금융>) |
1) 법인세 계산구조
1단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I/S 당기순이익 → 회계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 vs 수익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손금 vs 비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특성상 따로 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법상 소득
2단계 과세표준 계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10년 이내*) → 이월결손금? : 전기 이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ㅡ)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등은 100%)범위에서 공제한다.
3단계 세액계산
과세표준
X 세율 누진세율(★) 2억 이하 1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억 ~ 200억 20%
= 산출세액 200억 초과 22%
- 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조세혜택 3,000억 초과 25%
+ 가 산 세 * 세액공제는 지출액에 곱, 세액감면은 소득금액에 곱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세액감면 받았으나 이행사항 이행하지 않아 추가 납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총부담세액 총 법인세(법인세 비용)
- 기납부세액 선급법인세(중간예납, 원천납부, 수시부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차감납부할세액 미지급법인세
cf)
x1中 선급법인세 30 ㅣ 현금 30
x1말 법인세비용 100 ㅣ 선급법인세 30
ㅣ 미지급법인세 70
x2. 3月 미지급법인세 70 ㅣ 현금 70
법인세 계산구조 관련 예제 1. I/S상 당기순이익은 \ 190,000,000이다. 2. 세무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항목 : 총 \40,000,000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항목 : 총 \10,000,000 3. 당기말 현재 공제 가능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5,000,000이다. ----------------------------------------------------------------------------------------------------------------------------------------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190,000,000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 40,000,000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ㅡ) 10,000,000 차가감소득금액 = \ 220,000,000 기부금한도초과액 (+) 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220,000,000 이월결손금 (ㅡ) 5,000,000 과세표준 = \ 215,000,000 산출세액 : 200,000,000 x 10% + (215,000,000 - 200,000,000) x 20% = 23,000,000원 |
2) 세무조정의 방법
기업회계 | 회계 | 법인세 | 세무조정 |
수익 | X | O | 익금산입 |
O | X | 익금불산입 | |
비용 | X | O | 손금산입 |
O | X | 손금불산입 |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3) 세무조정사항의 분류
4) 결산조정 사항 :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 시(한도/범위 내 인정)에만 손금 인정 → 귀속시기 선택 가능
- 항목 : 손금항목 중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등 일정 항목
구분 |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 |
세법상 감가상각비 | 세무조정 |
Case 1 | 100 | 100 | - |
Case 2 | 50 | 100 | - |
Case 3 | 150 | 100 | 손금불산입 50 |
- 예시
구분 | 결산조정사항 | 비고 |
자산의 상각 | 유·무형자산상각비 |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유·무형자산 상각비는 신고조정 가능하다. |
충당금의 손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등 |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 가능하다. |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상 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cf. 조세특례제한법) 비상위험준비금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
자산의 평가차손 등 |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 |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 ||
대손금 등 일부 |
5) 신고조정 사항 : 장부와 세법 차이를 무조건 세무조정기업회계 결산시 기장처리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을 말한다. → 귀속시기 강제됨
- 항목 : 결산조정사항 대상 이외
구분(세무상 매출 100발생) | 회계장부상 매출 계상액 |
세법상 매출 | 세무조정 |
Case 1 | 100 | 100 | - |
Case 2 | 50 | 100 | 익금산입 50 |
Case 3 | 150 | 100 | 익금불산입 50 |
원칙 | 단순신고조정사항 →기업회계 결산시 기장처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적 절차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직접 조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예외 | 기업회계 결산시 기장처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주주총회(이사회 등)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일정액을 별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해야만 신고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다. 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 / 고유목적준비금 → 이익잉여금 xxㅣ 고유목적준비금xx |
6) 세무조정 요약
기업회계 | 세법 | 세무조정 유형 | |
수익 | > | 익금 | 익금불산입으로 신고조정 |
수익 | < | 익금 | 익금산입으로 신고조정 |
비용 | > | 손금 | 손금불산입으로 신고조정 |
비용 | < | 손금 | - 결산조정항목인 경우 : 손금산입으로 신고조정 불가(세무조정 x) - 결산조정항목이 아닌 경우 : 손금산입으로 신고조정 |
7)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
구분 | 결산조정 | 신고조정 |
손금산입방법 | 회사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된다(한도 내 인정) |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 세무조정계산서 조정 |
법인세 신고기간 후 경정청구(수정신고) 가능여부 |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처리시 인정/사후적으로 비용처리 불가 |
경정청구(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
추후 손금인정 여부 |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 귀속시기 선택가능 |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시에도 손금산입을 누락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귀속시기 선택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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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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