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세무

과세요건, 과세와 환급1

반응형

1. 과세요건

  º 과세요건의 의의 :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º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법률상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º 과세물건 :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재산, 사실, 행위 등의 조세객체(법인세와 소득세의 소득)

  º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금액)

  º 세율 :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2. 과세와 환급1

  1) 관할관청 : 관할에 관한 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기관

    -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원칙) 과세표준신고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 (예외) 전자신고 :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 가능

    - 결정(무신고) 또는 경정(신고, 오류·탈루)결정의 관할 →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2) 수정신고

    - 의의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 → 납세의무자 스스로 고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돈 덜낸 것을 자발적으로 신고).

   - 수정신고의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한 자(신고는 했음)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제출한자 : 과소신고 가산세 및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한다(신고 관련만 감면).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감면하지 않는다. 

     ▤ 당초에 과소신고하거나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 사유

구분 내용
당초에 과소신고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120인데 100만 냄)
◌ 과세표준신고서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100인데 120 받음, 덜받았어야 되는데 더 받았으므로 뱉어냄)
불완전한 신고 ◌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 수정신고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가산세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3) 경정청구

    - 의의 : 납세의무자의 청구

     ▤ 신고/결정/경정된 과표 및 세액 >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 →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 (100내야되는데 120냈으므로 20 돌려줘)

    - 경정청구 요건 

     ▤ 경정청구권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신고했음)

     ▤ 경정청구 사유 :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기한 :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 (예외1)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예외2)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청구 가능

 

  4) 기한 후 신고 (신고X)

    - 의의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와 함께 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감소).

구분 가산세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납부(4월 말) 무신고가산세의 50%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6월 말) 무신고가산세의 30%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9월 말) 무신고가산세의 20%감면

 

  5)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의 비교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일반적인 경우 후발적 사유의 경우
대상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신고를 한자 수정신고와 동일 ▤ 좌동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신고X)
신고·청구기한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통지하기 전까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통지기한 - 쳥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일로부터 3월 이내

  6) 가산세의 부과<재경관리사 시험 시 중요X, 의미정도만 파악>

    -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지우는 것

    -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표준 신고 세액 납부 원천징수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구분 기한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6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시

       ▤ 부정행위 : 이중 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하는 적극적 행위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구분 기한후 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6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시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과소신고납부세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말함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X/ 납부한 세액 < 납부해야 할 세액 /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아야할 세액

구분 기한 후 신고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25%
경과일수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초과환급한 경우 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0.025%
경과일수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 ~ 납부일
구분 기한 후 신고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 X 100분의 3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함.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함

       ▤ 납부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100만원 미안인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소납부 및 초과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구분 기한 후 신고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액 = MIN[①,②]
① 과소납부분 원천징수세액 X 3%
+ 과소납부분 원천징수세액 X 경과일수 X 0.025%
② 과소납부분 원천징수세액 X 10% 

  7) 국세의 환급 

    - 의의 :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환급을 결정한 금액

    - 처리절차 : 결정(국세환급금의 결정) → 충당(다른 세금과 상계) → 지급(충당 후 잔액 지급)

    - 국세환급가산금(이자성격) :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

       ▤ 계산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X 이자율 X 이자계산일수

       ▤ 이자율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출처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