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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익금의 계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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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금의 범위

  1) 익금의 의의 : 회계로 따지면 수익을 말한다

    ◌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다. 

      (예외)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 /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2) 익금의 범위 (순자산증가 항목은 원칙적으로 모두 익금)

◌ 사업수입금액(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평가이익(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나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항목)
  *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 주의 → 확실해져야 인식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원칙적으로 익금 항목이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 불산입 항목)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간주익금,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간접외국납부세액, 간주임대료, 의제배당 등 

    ◌ 사업수입금액 : 자산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

      -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와 환입 - 매출할인

 

    ◌ 자산의 양도금액 : 재고자산의 판매가 아니라 고정자산이나 투자자산 등의 비경상적인 양도를 의미

        * 회계에서 이익이 50이고, 세법에서도 수익-비용, 이익이 50이므로 같다고 보기 때문에 세무조정 불필요

 

    ◌ 자기주식 양도금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 익금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 손금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 익금
자기주식처분손실 자본조정 손금
자기주식소각이익(감자차익) 자본영이여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소각이일(감자차손) 자본조정 자본조정

    ◌ 자산의 평가차익 중 법소정 항목(권리·의무 확정주의 ⇔ 발생주의)

      - (원칙)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차익을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한다.

      - (예외) 보험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에 대해서 자산의 평가증을 인정한다. → 세법과 다른 법률과 상충을 막기 위함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법인이 주주나 채권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산가액 및 면제받은 채무가액을 말한다. 
토지 100 ㅣ 자산수증이익 100
→ 원칙적으로 세무상 익금 :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계상했으면 별도의 조정이 불필요하다.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애 충당시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차입금 100 ㅣ 채무면제이익 100

→ 원칙 : 익금항목  ↠  세무조정X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자산수증이익 100 ㅣ 결손금 100
→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이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세무상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이 때, 이월결손금 발생 연도에 제한은 없다.
익금불산입 · 기타

→ 재무구조개선을 지원을 위해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이월결손금의 발생연도에는 제한이 없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10년 이내*)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 : 5년 이내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과세표준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이 환입되거나 환급된 경우, 동 금액은 익금항목이다.
(비교)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환입된 경우,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
구분 사례 환입 시 처분
이미 손금산입된 경우 재산세(세무조정 아닌 단순 비용) 익금항목(세무조정X, 비용 인정 받았던 것이 환입되었을 때 익금항목)
지출 당시 손금산입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비용(손금 불산입, 세후금액을 세전으로 돌리기 위함) 익금불산입항목(비용인정 못받았던 것은 환입되어도 익금으로도 인정X)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산된 적립금액

적립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용 계상 시 그 비용계상액을 익금항목으로 본다.
ex)
이익잉여금 50 ㅣ 배당평균적립금(이익잉여금) 50
→ 세무조정 없음

비용 50 ㅣ 배당평균적립금(이익잉여금) 50
→ 익入/손不, 기타 

 

  ◌ 불공정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자본거래(증자, 감자, 합병 등)를 통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어 익금으로 본다. 

    - 동일거래에 대한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와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다.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①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②유가증권을
③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ex) 주식 시가 100을 70저가매입
회계) 주식 70 ㅣ 현금 70
세무) 주식 100 ㅣ 현금 70
                    ㅣ 수익 30      →  익금산입 30 유보

 

  ◌ 간접외국납부세액

    -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다. ← 이중공제 방지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전·월세 과세형평)

대상 : 영리내국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법인
조건 :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동 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익금산입대상금액 :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입법취지 :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세부담 없이 부동산투자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한다. 

 ◌ 의제배당 :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익금항목으로 규정되는 것

상법상의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절차에 의한 것?
→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이익적립금에 상당하는 자산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의제배당(무상주) → 주식배당 수령시 : 분개X, 주주의 부에 영향이 없기 때문 / 지급시 미처분이익잉여금 ㅣ 자본금 
con) 회계상으로 배당수령 시 분개가 없으나, 세법상 현금받은 것으로 간주함 
② 자본감소(감자)/해산/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받는 재산가액(120) - 주식취득가액(100))

 

 

😁

출처: 인천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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