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와 환급 2
1) 납세자권리구제제도 :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 구제제도
구분 | 내용 | 종류 |
사전권리 구제제도 |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확정하기 전(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재검토를 통하여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과세예고통지서 확인 하여 이상하면 과세전 적부심사 요청] | 과세전 적부심사 |
사후권리 구제제도 |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확정한 후(세금을 고지한 후)에 납세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 과세전적부심사(사전권리구제제도)
-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다.
-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한다.
- 절차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한다. →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 사후적권리구제제도(시험엔 안중요함)
- 과세처분을 한 해당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이의신청(1단계, 임의선택 가능)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
심사청구(1단계)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다. |
심판청구(1단계) | |
행정소송(2단계) |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고지한 세ㅐ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
▢ 1단계
-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 2단계
- 1단계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 2단계로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세금고지 이후의 구제절차
-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한다.
▢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
2. 법인세의 총설
1) 법인세의 의의
▦ 법인 :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법적 인격
▦ 법인세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2) 법인의 유형
▦ 목적에 따른 분류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내국법인/외국법인
3) 과세소득의 범위 : 순자산증가설(포괄적 소득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함
* 수입↑ → 자본↑ / 비용↑ → 자본↓
▦ 각사업연도 소득 : 회계학상 계속기업의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회계의 당기순이익)
▦ 청산소득 :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처분 시 처분 소득이 발생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잡힌 것 + 양도소득 이중 과세 → 투기 방지)
▦ 미환류소득 :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기업)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 입금증가,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은 소득
구분 | 내용 |
의의 | 법인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투자, 임금증가 또는 상생협력 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의 20%를 과세 |
적용대상 법인 |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 법인세 =[미환류소득 - 차기환류적립금 - 이월된 초과환류액] X 20% |
4) 법인세 납세의무자
본점/주사무소/실질관리장소 기준 | 내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 |
영리성 기준 | 영리법인 | 모든 소득 |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 소득(조세형평) (cf. 목적사업) *외국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이다. |
구분(★) | 각사업연도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 청산소득 | |
내국 | 영리 | 국내외 원천소득 | O | O | O |
비영리 |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 O | X | X | |
외국 | 영리 | 국내원천소득 | O | X | X |
비영리 |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 O | X | X |
5) 사업연도(≒회계기간, 1년 초과 불가)
▦ 정관·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따르고, 없다면 신고된(만약 신고X → 1.1 ~ 12.31) 사업연도대로 진행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원칙) 설립등기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 (예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손익이 있으면? →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익이 발생한 날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 사업연도의 변경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 (예) 12월말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법인의 경우 2020년부터 변경된 사업연도를 적용하려면 2020.3.31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납세지 :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장소
▦ 내국법인의 납세지
- (원칙) 법인의 본점(영리법인 영업상 본거지) 또는 주사무소(비영리법인 영업상 본거지)의 소재지
- (예외)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납세지의 지정
-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 가능
-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을 경우
▦ 납세지의 변경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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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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