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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과세와 환급2, 법인세법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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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와 환급 2

  1) 납세자권리구제제도 :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 구제제도

구분 내용 종류
사전권리
구제제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확정하기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재검토를 통하여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과세예고통지서 확인 하여 이상하면 과세전 적부심사 요청] 과세전 적부심사
사후권리
구제제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확정한 후(세금을 고지한 후)에 납세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과세전적부심사(사전권리구제제도)

  •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다.
  •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한다.
    • 절차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한다. →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 사후적권리구제제도(시험엔 안중요함)

  • 과세처분을 한 해당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이의신청(1단계, 임의선택 가능)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심사청구(1단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다.
심판청구(1단계)
행정소송(2단계)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고지한 세ㅐ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 1단계

  •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 2단계

  • 1단계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 2단계로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세금고지 이후의 구제절차

  •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한다.

        ▢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

2. 법인세의 총설

  1) 법인세의 의의

    ▦ 법인 :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법적 인격

    ▦ 법인세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2) 법인의 유형

    ▦ 목적에 따른 분류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내국법인/외국법인

 

  3) 과세소득의 범위 : 순자산증가설(포괄적 소득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함

    * 수입↑ → 자본↑ / 비용↑ → 자본↓

    ▦ 각사업연도 소득 : 회계학상 계속기업의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회계의 당기순이익)

    ▦ 청산소득 :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처분 시 처분 소득이 발생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잡힌 것 + 양도소득 이중 과세 → 투기 방지)

    ▦ 미환류소득 :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기업)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 입금증가,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은 소득

구분 내용
의의 법인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투자, 임금증가 또는 상생협력 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의 20%를 과세
적용대상 법인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 법인세 
=[미환류소득 - 차기환류적립금 - 이월된 초과환류액] X 20%

 

  4) 법인세 납세의무자

본점/주사무소/실질관리장소 기준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영리성 기준 영리법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조세형평) (cf. 목적사업)
*외국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이다.
구분(★) 각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내국 영리 국내외 원천소득 O O O
비영리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O X X
외국 영리 국내원천소득 O X X
비영리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O X X

 

  5) 사업연도(≒회계기간, 1년 초과 불가

    ▦ 정관·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따르고, 없다면 신고된(만약 신고X → 1.1 ~ 12.31) 사업연도대로 진행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원칙) 설립등기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 (예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손익이 있으면? →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익이 발생한 날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 사업연도의 변경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 (예) 12월말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법인의 경우 2020년부터 변경된 사업연도를 적용하려면 2020.3.31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납세지 :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장소

    ▦ 내국법인의 납세지

       - (원칙) 법인의 본점(영리법인 영업상 본거지) 또는 주사무소(비영리법인 영업상 본거지)의 소재지

       - (예외)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납세지의 지정 

       -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 가능

       -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을 경우

    ▦ 납세지의 변경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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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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