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68) 썸네일형 리스트형 익금의 계산1 1. 익금의 범위 1) 익금의 의의 : 회계로 따지면 수익을 말한다 ◌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다. (예외)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 /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2) 익금의 범위 (순자산증가 항목은 원칙적으로 모두 익금) ◌ 사업수입금액(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평가이익(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나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항목) *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 주의 → 확실해져야 인식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원칙적으로 익금 항목이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 불산입 항목) ◌ 손.. 소득처분 1. 소득처분 - 정의 : 세무조정 항목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 차이는 어디로 귀속? 사례) 회계상 임원상여금 계상액 : 150 세무상 인정되는 임원상여금 : 100 세무조정되는 50은? → 해당 임원에게 귀속 (회계) 상여금 150 ㅣ 현금 150 (세무) 상여금 100 ㅣ 현금 100 → 회사도 손금불산입, 임원도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처분(①귀속자 확인 → 소득세 원천징수(비용/현금 부인 case) ②세법상 자본계산 위해) 의 종류 요약 ▢ 사외유출 :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항목 중 법인외부로 유출된 것은 그 소득의 귀속자를 파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사례) 임원의 개인차량에 수선비 50 지출 장부 : 수선비 50 ㅣ 현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구분 소득학설 및 과세방식 법인세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소득세 소득원천설- 열거주의(단,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1) 법인세 계산구조 1단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I/S 당기순이익 → 회계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 vs 수익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손금 vs 비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특성상 따로 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법상 소득 2단계 과세표준 계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10년 이내*) → 이월결손금? : 전기 이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ㅡ)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 과세와 환급2, 법인세법 총설 1. 과세와 환급 2 1) 납세자권리구제제도 :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 구제제도 구분 내용 종류 사전권리 구제제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확정하기 전(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재검토를 통하여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과세예고통지서 확인 하여 이상하면 과세전 적부심사 요청] 과세전 적부심사 사후권리 구제제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확정한 후(세금을 고지한 후)에 납세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과세전적부심사(사전권리구제제도)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다. 심사결과 납세자의.. 과세요건, 과세와 환급1 1. 과세요건 º 과세요건의 의의 :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º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법률상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º 과세물건 :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재산, 사실, 행위 등의 조세객체(법인세와 소득세의 소득) º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금액) º 세율 :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2. 과세와 환급1 1) 관할관청 : 관할에 관한 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기관 -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원칙) 과세표준신고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 (예외) 전자신고 : 지방국..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1. 국세부과의 원칙(실, 신, 근, 조) 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 국가의 우위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국세부과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말한다. 2) 실질과세의 원칙 :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함 -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 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구분 내용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명의..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법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 총설 1. 조세의 개념 가)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공공사업 필요경비를 충당한다. 나) 과세목적 : 재정수입의 조달 - 벌금/과료/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다. → 위법행위에 대한 제제에 그 목적을 둔다. 다)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과세요건은 법률에 정하도록 한다. 라) 납부방법 : 금전납부원칙 -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특수한 경우 물납을 허용한다(ex. 상속받은 건물만 있음). 마) 일반보상성 -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give&take X) → 일방적으로 받아가기만 함 2. 조세의 분류 가)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 국세 : 국가가 부과/징수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 지방자치.. 당일치기 무의도 여행(2021. 4.11)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않아서.... 나는 .. 워니와 워니 엄니와 떠났다 갑자기 간 여행이었는데 꽤 좋았다. 토요일에 갑자기 생각나서 먹고싶어진 황먼지를 찾아 워니와 함께 옛보금자리로 떠났다. 황먼지는 꿀맛이었다. 황먼지 먹고 나와서 먹는 테이큰의 맛이란.... 지금 사는 동네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강렬한 맛이다. 우리는 건대를 둘러보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별로 볼 것도 없었고 건태기가 왔다. 그러다 갑자기 워니네 옥상에서 고기를 꿔먹자는 생각을 하였고 인천으로 향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져 결국 고기는 못먹고 저녁먹고 맥주 네캔을 워니와 워니 엄니와 나눠먹고 잤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영종도로 떠났다~~ 기회가 된다면 드셔보시길.. 맵게 해서 먹으면 시이원하니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것 같.. 이전 1 2 3 4 5 6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