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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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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부과의 원칙(실, 신, 근, 조)

  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 국가의 우위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국세부과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말한다.

 

  2) 질과세의 원칙 :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함

    -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 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구분 내용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에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네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우회거래방식을 통한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거승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의성실의 원칙 :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이 의무를 이행 시 신의에 따라 성살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적용요건 [학설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 다섯가지 모두 충족 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 과세관청 처분이 본래 적합한 것일지라도 신의성실의원칙의 위반으로 취소가능

 

  4) 거과세의 원칙 :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세를 조사/결정 시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경우 → '그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가능하다.

  

  5)세감면의 사후관리 :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운용범위를 벗어나면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2. 세법적용의 원칙(납, 소, 세, 기)

  1) 세법적용 원칙의 의의

    - 세법상의 법률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취지로 한다. 

    * 국세부과의 원칙과 차이 : 세법 '해석'에 대한 원칙으로 국세부과의 원칙과 차이가 있음

 

  2) 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함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급과세의 금지 

    -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

    - 과세기간 중에 법률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부진정 소급효(납세의무 성립X)는 허용된다. 

 

  4) 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5) 업회계의 존중

    -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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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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