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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법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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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개념

 가)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공공사업 필요경비를 충당한다.

 

 나) 과세목적 : 재정수입의 조달

    - 벌금/과료/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다. →  위법행위에 대한 제제에 그 목적을 둔다.

 

 다)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과세요건은 법률에 정하도록 한다.

 

 라) 납부방법 : 금전납부원칙 

    -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특수한 경우 물납을 허용한다(ex. 상속받은 건물만 있음).

 

 마) 일반보상성 

    -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give&take X)  → 일방적으로 받아가기만 함


2. 조세의 분류

 가)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 국세 : 국가가 부과/징수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나) 조세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수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등

    - 목적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징수하는 조세  → 지방교육세 등

 

 다)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 직접세 : 납세의무자=담세자(세금부담하는 사람)  → 법인세, 소득세 등

    - 간접세 : 납세의무자≠담세자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고가의 재화), 주세 등

 

 라)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인세(人稅) :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 인적 측면에 주안점 → 소득세, 법인세 등

    - 물세(物稅) :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그 물적 측면에 주안점  →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마)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 종가세 : 과세물건을 화폐단위(가격)로 측정 → 법인세, 소득세 등

    - 종량세 :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수량)로 측정 → 주세, 인지세 등

 

 바)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독립세 :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 → 법인세, 소득세 등

    - 부가세 : 다른 조세(본세의 x%)에 부가되는 조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 조세법의 기본원칙

 가)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  →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 당국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조세평등주의 :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실질과세의 원칙(ex. 명의 대여 등)

 다)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총설

 가)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①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② 과세를 공정하게 부과한다.

    ③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한다.

 나) 기간과 기한

    - 기간 :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언제부터 언제까지)

    ⓐ 기간의 계산 :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른다.

    ⓑ 세법상기간은 역(달력)에 따라 계싼하는 역법적 계산에 의한다.

    ⓒ 기간의 기산점 : 초입불산입의 원칙으로 기산일을 일·주··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 예외1)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 초일을 산입

       - 예외2) 연령계산의 경우 및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초일을 산입

    ⓓ 기간의 만료점 : 기간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 그 익일로 기간 만료 /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 그 월의 말일로 기간 만료

 

 

    - 기한 :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

    ⓐ 기한의 특례 :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 다음날

    ⓑ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발신주의)

      -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전자신고) →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처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 서류의 송달 

    - 의의 : 행정처분의 내용을 대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행정관청의 행위

    - 송달 장소 : (원칙) 그 명의인(해당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거소/영섭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

    - 송달 방법 : (원칙)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전자송달 / (예외) 공시송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 불가능시)

    - 송달의 효력발생 1. 우편 또는 교부송달(도달주의) / 2. 전자송달(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 3. 공시송달(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

 라) 특수관계인

: 본인과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봄) 

      ① 혈족, 인척 등의 친족관계(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임원, 사용인 등의 경제적 관계(임직원)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주주,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 <지배적인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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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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