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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항목
◌ 주식발행 초과금
회계처리 : 세무조정이 없음
(차) 현금 10,000 (대) 자본금 5,000
주발초 5,000
◌ 감자차익
회계처리 : 세무조정이 없음
(차) 자본금 5,000 (대) 현금 2,000
감자차익 3,000
(차) 피합병회사순자산 5,000 (대) 현금(또는 자본금) 3,000
합병차익(염가매수차익) 2,000
→ 합병차익및 분할차익 회계처리 :
염가매수차익 - 회계는 우익, 법인세법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이 있음
◌ 자산수증익, 재무면제익 중 이월견솜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원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익금항목으로 처리됨
◌ 이월익금
- 이미 과세된 소득은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것
◌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액
-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의 환급액도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함
◌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의 수익배당금 중 일정액
-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목적으로 익금불산입 항목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이 아닌 부채임
(차) 현금 110 (대) 매출 1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
◌ 자산의 일반적인 평가차익
원칙 :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차익을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함
예외 : 익금항목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이익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이익)
- 화폐성 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외화자산평가이익/손실)
◌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
- 보상차원으로 인한 익금불산입항목
😁
출처: 인천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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