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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손금의 계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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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금의 의의

 손금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을 말한다.

 → 자본, 환급, 이익처분 등의 손금불산입항목 제외

2. 손금의 범위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

 → 회계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에 해당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 익금항목 중 양도자산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손금항목에 해당한다.

◌ 인건비

  가) 급여 및 보수

(원칙)손금
(예외)손금불산입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배당 성격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에게 초과지급한 인건비 
 

  나) 상여금

(원칙) 손금
(예외) 손금불산입 
 →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 손금불산입
 → 사용인(직원) 상여금 : 손금항목
 
 Q. 임원상여금한도란? A. 정관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한 지급 기준 
 규정이 없다면 한도를 0으로 보고 전액 손금불산입

  다) 퇴직금

(원칙) 손금
(예외) 손금불산입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 손금불산입
 → 사용인(직원) 퇴직금 : 손금항목 

◌ 퇴직금 지급 규정 존재시 
 → 규정상의 금액 
   ↠ 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
   
◌ 퇴직금 지급 규정 존재하지 않을 경우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모든 급여 및 상여가 아님) X 1/10 
   X근속연수(1년 미만 : 월 수 계산/1월 미만 : 절사)

  라) 복리후생비

(예시) 손금항목
직장시설 보육비
직장체육비
직장문화·예술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마) 요약

구분 급여 및 보수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임원 한도 없이 손금 인정
(*1), (*2)
지급기준 내 손금 인정
(*3)
지급기준 내 손금 인정
(*4)
한도 없이 손금 인정
직원 한도 없이 손금 인정(*2)
(*1)비상근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것 제외
(*2)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한 인건비 제외
(*3)상여 지급기준이 없으면? → 모든 상여금 : 손금불산입
(*4)퇴직금 지급기준이 없으면? 
→ 연간급여 x 1/10 x 근속연수 초과분 : 손금불산입 

◌ 기타손금 항목

  1. 고정자산의 수선비 :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유·무형자산)의 수선비

    (cf) 자본적지출 : 자산 / 수익적지출 : 비용

  2.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한도 내 손금 인정

  3. 자산의 임차료

  4. 차입금 이자 (예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 대손금 : 대손요건을 구비한 경우 손금인정한다.

  6. 자산의 평가차손 중 법소정 항목

(원칙)자산의 평가차손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예외)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항목이다

◌ 제세공과금

(원칙)손금
(예외)
ㅇ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및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것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단, 본래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손금 인정한다(다만, 의무불이행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는 손금 불인정)
 →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세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포함)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임의출연금 등
 →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폐수배출부담금 등
 → 벌금, 과표,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 손금으로 인정받는 조합비/협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 그렇다면, 이 외의 단체는?

구분 세법상의 처리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협회 또는 조합에 지급한 회비 손금 인정
특별회비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손금 불산입

 

(예제)
별도의 퇴직금지급기준이 없는 (주)용산이 당기 퇴직한
출자임원 김군에게 지급한 퇴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얼마인가?

1. 근무기간 
 입사일 : 2017.1.1
 퇴사일 : 2020.9.30
2. 연간급여 : 50,000,000원(상여금 포함X)
   연간상여 : 25,000,000원
   (이 중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15,000,000원임)
3.퇴직금 지급액 : 60,000,000원

----------------------------------------------------------
기간 : 3년 9개월 → 3 + 9/12 = 3.75년
연간 급여 50,000,000 + 지급규정 상여 = 50,000,000 + 15,000,000 = 65,000,000
*손금불산입되는 상여 10,000,000원은 제외
한도 : 6500만원 x 10% x 3.75년 = 24,375,000

퇴직금한도초과액 : 60,000,000-24,375,000 = 35,625,000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35,625,000 상여

 

 

 

😁

출처: 인천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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