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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금의 의의
손금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을 말한다.
→ 자본, 환급, 이익처분 등의 손금불산입항목 제외
2. 손금의 범위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
→ 회계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에 해당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 익금항목 중 양도자산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손금항목에 해당한다.
◌ 인건비
가) 급여 및 보수
(원칙)손금
(예외)손금불산입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배당 성격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에게 초과지급한 인건비
나) 상여금
(원칙) 손금
(예외) 손금불산입
→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 손금불산입
→ 사용인(직원) 상여금 : 손금항목
Q. 임원상여금한도란? A. 정관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한 지급 기준
규정이 없다면 한도를 0으로 보고 전액 손금불산입
다) 퇴직금
(원칙) 손금
(예외) 손금불산입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 손금불산입
→ 사용인(직원) 퇴직금 : 손금항목
◌ 퇴직금 지급 규정 존재시
→ 규정상의 금액
↠ 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
◌ 퇴직금 지급 규정 존재하지 않을 경우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모든 급여 및 상여가 아님) X 1/10
X근속연수(1년 미만 : 월 수 계산/1월 미만 : 절사)
라) 복리후생비
(예시) 손금항목
직장시설 보육비
직장체육비
직장문화·예술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마) 요약
구분 | 급여 및 보수 | 상여 | 퇴직금 | 복리후생비 |
임원 | 한도 없이 손금 인정 (*1), (*2) |
지급기준 내 손금 인정 (*3) |
지급기준 내 손금 인정 (*4) |
한도 없이 손금 인정 |
직원 | 한도 없이 손금 인정(*2) |
(*1)비상근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것 제외
(*2)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한 인건비 제외
(*3)상여 지급기준이 없으면? → 모든 상여금 : 손금불산입
(*4)퇴직금 지급기준이 없으면?
→ 연간급여 x 1/10 x 근속연수 초과분 : 손금불산입
◌ 기타손금 항목
1. 고정자산의 수선비 :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유·무형자산)의 수선비
(cf) 자본적지출 : 자산 / 수익적지출 : 비용
2.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한도 내 손금 인정
3. 자산의 임차료
4. 차입금 이자 (예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 대손금 : 대손요건을 구비한 경우 손금인정한다.
6. 자산의 평가차손 중 법소정 항목
(원칙)자산의 평가차손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예외)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항목이다
◌ 제세공과금
(원칙)손금
(예외)
ㅇ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및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것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단, 본래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손금 인정한다(다만, 의무불이행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는 손금 불인정)
→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세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포함)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임의출연금 등
→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폐수배출부담금 등
→ 벌금, 과표,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 손금으로 인정받는 조합비/협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 그렇다면, 이 외의 단체는?
구분 | 세법상의 처리 |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협회 또는 조합에 지급한 회비 | 손금 인정 |
특별회비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손금 불산입 |
(예제)
별도의 퇴직금지급기준이 없는 (주)용산이 당기 퇴직한
출자임원 김군에게 지급한 퇴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얼마인가?
1. 근무기간
입사일 : 2017.1.1
퇴사일 : 2020.9.30
2. 연간급여 : 50,000,000원(상여금 포함X)
연간상여 : 25,000,000원
(이 중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15,000,000원임)
3.퇴직금 지급액 : 60,000,000원
----------------------------------------------------------
기간 : 3년 9개월 → 3 + 9/12 = 3.75년
연간 급여 50,000,000 + 지급규정 상여 = 50,000,000 + 15,000,000 = 65,000,000
*손금불산입되는 상여 10,000,000원은 제외
한도 : 6500만원 x 10% x 3.75년 = 24,375,000
퇴직금한도초과액 : 60,000,000-24,375,000 = 35,625,000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35,625,000 상여
😁
출처: 인천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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