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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손익의 귀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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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익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손익의 귀속 : 납부세액 변동 등에 영향을 준다.

◌ 권리의무 확정주의 : 법인세법의 기본원칙이다. (≒현금주의 / ↔ 발생주의)

 기업회계기준 적용 : 법인세법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고려한다. 

-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손금과 익금 인식 시기를 법률적 측면에서 포착한다. →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금주의와 가깝다. 
비교점 기업회계 세무회계
1. 상품 등의 판매 인도기준 인도기준
2.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진행기준 ①원칙 : 진행기준
②특례 : 인도기준(완성/준공 기준)
 ◌ 기업회계기준에서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분양공사)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용역제공거래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3. 장기할부판매 인도기준 ①원칙 : 인도기준
②특례 : 회수기일도래기준(회수약정일 기준)
 ◌ 결산에 반영한 경우
 ◌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약정일 기준으로 신고조정(세무조정) 가능
4. 기부금 발생주의 현금기준
5. 일반법인의 
수입이자 등(이자수입)
발생주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수입시기(현금주의)
6. 지급이자(이자비용) 발생주의 지급의무확정주의(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시 인정)
→ 세무조정 없음
7. 임대료 발생주의 ①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 그 지급일
②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그 지급을 받는 날
◌ 기간경과분 수익을 결산에 반영한 경우 또는 장기임대료(임대료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의 경우 발생주의에 따라 익금/손금 인식 → 세무조정 없음

2. 항목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자산(ex.재고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주요경제활동이 수행된 시점

    ② 결정적 사실이 발생된 시점

    ③ 추가적 경제활동이 완료된 시점 

  → 판매의 경우 한마디로 인도기준이다.

 

  2)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재고자산 이외의 동산 및 부동산)

(원칙) 대금의 청산일
(예외) 소유권이전등기일(부동산) / 인도일(동산) / 사용수익일 중 대금의 청산일보다 빠른 날이 있다면 그 날

  → 결국 양도의 경우 인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대금청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위탁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수탁자가 상품 등을 판매한 날 

위탁자 → 수탁자 → 소비자
    (적송품)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수익인식
    
(예제)    
(주)삼일의 2020년말 현재 상품재고액 중 80만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으로서 수탁자인 (주)용산이 20.12.31에
1백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한 것이다.
(주)삼일은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상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I/S상 상품매출액은 1천만원이다.)

-----------------------------------------------------------------
삼일 → 용산 → 소비자 

수탁판매는 수탁자가 상품 등을 판매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수탁자가 20년도에 해당 재고자산을 판매하였으므로 당기의
매출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원가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차) 매출채권 (대) 매출
(차) 매출원가 (대) 재고자산

[익금산입] 매출 1,000,000(유보)
[손금산입] 매출원가 800,000(△유보)

 

 4) 장기할부판매의 귀속사업연도

  가) 장기할부판매의 범위

   → 판매금액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수입 & 인도일의 다음날 ~ 최종할부금 지급기일이 1년 이상 

 

  나) 손익의 귀속시기

(원칙) 인도기준
(예외)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회계상 인식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회수기일도래기준 인정)
(중소기업)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할 수 있다.
→ 즉,회계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였더라도 신고조정을 통해 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제) 장기할부판매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예제
중소기업이 아닌 (주)삼일은 당사가 제조한 기계를 다음과 같이 판매하였다.
2020사업연도(20.1.1 ~ 20.12.31)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① 계약일(인도일) : 20.3.31
 ② 계약금액 : 18,000,000
 ③ 대금결제조건 : 20.3.31 계약금 3,000,000, 6개월 경과시마다 3백만원씩 5회에 걸쳐 분할결제
 ④ 기계제조원가는 12,600,000
 ⑤ 20.9.30에 회수되어야 할 부불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⑥ 회사는 장기할부매출에 대해 회수기준(현금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 20.3.31에 회수한 3,000,000을 
   매출로 계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제조원가 2,100,000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
회사가 회수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수한 날' 또는 '회수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당기 중 회사가 이미 인식한 
20.3.31 회수분 뿐만 아니라, 20.9.30 미회수분도 당기의 익금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매출원가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산입]할부매출액 3,000,000(유보)
[손금산입]할부매출원가 2,100,000(△유보)

 

 5)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속익의 귀속사업연도

(원칙) 진행기준
(예외) 인도기준(=완성기준)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 중소기업의 단기건설계약의 경우 결산서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여도 신고조정을 통해
    인도기준 적용가능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 경우(=분양공사)
 
 * 진행기준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계산
  ◇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익금 = (도급금액 x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의 수익계상액
  ◇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 비용

 

 6)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가) 일반법인의 이자소득

(원칙)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수입시기(일반적으로 현금주의)
(예외) 발생주의의 인정(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만 발생주의를 인정한다/해외이자수익)
x1말 미수이자 100 ㅣ 이자수익 100 (국내이자수익 : 불인정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100 △유보
     
*이자비용은 발생주의를 인정한다.(←예외 / 원칙 : 현금주의)
x1말 이자비용 100 ㅣ 미지급이자 100 (인정)→ 세무조정 X 
------------------------------------------------------------------------------------
(예제)
(주)삼일은 제5기 사업연도(1.1~12.31) 7월 1일에 국내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정기예금이자 1,000원을 만기시
일시에 지급받으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삼일이 제5기 사업연도의 수입이자를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제5기와 제6기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제5기 회계처리] (차) 미수이자 500 (대) 이자수익 500
[제6기 회계처리] (차) 현금 1,000 (대) 이자수익 500
                                     미수이자 500
[제5기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500(△유보)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실제 이자지급일에 귀속하므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한다.
[제6기 세무조정\ <익금산입> 전기미수이자  500(유보)

    나) 금융회사 등의 이자소득 : 현금주의(선수입이자 등은 제외한다.)

 

7)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수입시기로 한다. (주주총회 등)

 

8)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경우 계약상 지급일 원칙
현금주의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을 받은날
임대로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대응 비용(발생주의 강제 적용)
예외
발생주의
정확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대응 비용을 회계상 인식한 경우 발생주의 인정 

 

 

😁

출처: 인천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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